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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06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향우회 부회장이고, 피해자 D(여, 60세)는 C향우회가 소유한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건물에서 F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중순 20:00경 위 F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이를 맞이하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말 19:30 ~ 20:00경 위 F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이를 맞이하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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