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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0 2012고단148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0. 17: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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