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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8 2012고단239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1:2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대화중인 피해자 D(18세, 여)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뒤로 다가가 다리 사이로 손을 깊숙이 집어 넣고 음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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