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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180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일부러 바닥에 동전을 떨어뜨리고 동전을 줍는 척하며 엎드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 08: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위 피해자 D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일부러 바닥에 동전을 떨어뜨리고 동전을 줍는 척하며 엎드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8. 09:1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일부러 바닥에 우산을 떨어뜨리고 우산을 줍는 척하며 엎드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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