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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고합452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모텔의 운영자(F)와 형제사이로서 위 모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여, 31세)는 2014. 1. 9.경부터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14. 1. 9. 범행 피고인은 2014. 1. 9. 10:00경 위 E모텔의 안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우리 G”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10.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옆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 10. 오후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15:00경 위 E모텔의 옥탑 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증인 H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G에 대한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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