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모텔의 운영자(F)와 형제사이로서 위 모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여, 31세)는 2014. 1. 9.경부터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14. 1. 9. 범행 피고인은 2014. 1. 9. 10:00경 위 E모텔의 안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우리 G”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10.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옆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 10. 오후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15:00경 위 E모텔의 옥탑 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증인 H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G에 대한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