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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10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4:30경 창원시 의창구 B대학 학장실에서 학장의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한 후 여직원인 피해자 C(37세, 여)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토록 하고 자신은 그 뒤에 있었다.

그때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며 엉덩이를 뒤로 뺀 채로 서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대며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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