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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4가단51680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8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합자회사 현대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이며,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 A은 C 로체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고,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라 한다)는 위 가해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 피고 A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2011. 7. 9. 04:00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 주민지원센터 앞길을 지하상가쪽에서 국제아파트쪽으로 진행 중,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청소용특장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적재함 부분에 설치된 사다리에 타고 있던 피재자에게 좌 하퇴부 경비골개방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보험금 등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2. 9. 28.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30,208,960원,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13,741,790원, 장해급여로 48,360,94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현대해상은 2011. 7. 19.까지 피재자에게 치료비 합계 7,156,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 12,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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