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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1 2019나62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D(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 A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F 대형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재자는 2017. 3. 17. 13:45경 E의 작업장에서 수신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후진을 유도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파이프 적재 선반과 충돌하자 멈추라는 수신호를 하기 위하여 손을 뻗었으나 피고 A이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피재자의 엄지손가락이 파이프 적재선반의 철골과 이 사건 차량의 측면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엄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8,747,440원, 요양급여 8,031,400원, 장해급여 17,959,550원 합계 34,738,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신호수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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