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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나3092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 A는 B NF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행자이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와 가해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A는 2015. 7. 23. 08:3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신호등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오륙도 횟집 쪽에서 별장맨션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고 한다) 안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을 보지 못한 채 맨홀 위를 지나가다가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피재자의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이하 위 사고를 일컬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관골 골절,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재자는 주식회사 거산토건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이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7. 23.부터 2016. 2. 24.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36,163,070원(= 요양급여 12,522,020원 휴업급여 12,800,550원 장해일시금 10,840,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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