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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가단1070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71,213,000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대리운전기사인 B은 2009. 12. 3. 22:00경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대리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파밀리에아파트 앞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팽나무고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쪽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잘못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이륜차의 앞바퀴를 피고 차량의 후미 좌측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여 뇌내출혈, 외상성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는 B이 속한 전국연합대리운전과 사이에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차량(대리운전차량)에 대하여만 담보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피고 흥국화재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 현대해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각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흥국화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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