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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306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510,570원과 이에 대한 2014. 5. 29.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망 C(C, 중국 국적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근로자(목공)로 근무하던 부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부성건설’이라 한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자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인 D 베르나 승용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자이고, 피고 B는 가해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은 2014. 5. 2. 18:40경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감은들 부근 도로에서 사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 안으로 들어온 벌레를 잡으려다가 그만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도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 가장자리의 용수로 정비공사 현장에 빠지면서 때마침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망인을 덮쳤고, 이로 말미암아 망인은 병원 이송 중에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망인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자로서 2014. 5. 28. 보험금 수급권자인 망인의 배우자인 E(E, 중국 국적인)에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113,880,000원을, 장의비 10,51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가해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는 가해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공용자로서, 피고 동부화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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