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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2143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39,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안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충전소에 2010. 7. 1. 입사하여 세차관리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 A는 E 카렌스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고 A의 책임을 인수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A는 2010. 7. 26. 17:00경 위 D충전소에 들러 가해차량을 자동세차하였는데 세차 작업이 끝나기 전에 가해차량이 급발진하듯 튀어나오면서, 당시 대기하고 있던 피재자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좌측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내측반월상연골판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재자에게 원고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8,487,940원, 요양급여 6,916,940원, 장해급여 20,119,350원, 합계 35,524,23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현대해상은 비급여 선택진료료 등 치료비 2,665,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피고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을 운전한 피고 A는 자동세차기를 빠져나오면서 세차 작업 종료 표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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