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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3.26 2014고정68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선 ‘B’(70톤, 포항시선적, 주기관 추진력 882kw), 부선 C(747톤, 포항시선적)의 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부선ㆍ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으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kw 이상인 경우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하여 승무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① 2013. 6. 25. 11:30경 포항화물터미널에서 예선 B와 부선 C를 결합하여 출항, 같은 달 26. 05:30경 경북 울릉군 소재 저동항 입항 시까지 약 18시간(약 112마일)동안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운항하였고, ② 2013. 6. 26. 23:30경 경북 울릉군 저동항에서 예선 B와 부선 C를 결합하여 재차 출항, 같은 달 27. 13:2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소재 창포선착장 동방 약 20마일 해상까지 약 12시간 50분(약 80마일)동안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인선항해검사증서(사본),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사본), 선박국적증서(사본), 선박검사증서(사본)

1. 선박직원법 위반사범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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