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7.11.선고 2014누20643 판결
3급항해전문운항사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누20643 3급항해전문운항사 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구합3239 판결

변론종결

2014. 6. 20.

판결선고

2014.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기사(3급 항해전문 운항사)면허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3급 항해전문 운항사 면허를 발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2)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1의3 소정의 승무경력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고쳐 쓰는 부분, "2)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1의3 소정의 승무경력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1의 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의하면, 받고자 하는 면허가 이 사건 면허와 같이 '3급 항해 전문 운항사'일 경우, 4급 운항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승무경력이 있거나,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에서 선장 · 기관장 · 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로 2년 이상 또는 선박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승무경력 내지 '배수톤수 2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장 또는 부장으로 2년 이상 또는 함정의 운항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승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승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위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별표1의 3 비고에 의하면, 3급 운항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과 함께 6개월 이상의 항해 또는 기관 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항해 또는 기관 당직근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행한 항해 또는 기관 당직근무경력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1의3은 '4급 운항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이 사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4급 운항사 면허'를 취득한 2009. 5. 19.부터 이 사건 면허를 취득할 자격요건을 가지게 되는 점, ② 원고의 승무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원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면허를 신청한 2013. 3. 14.까지 사이에 B 선박(16,485톤)에서 2등 항해사로 1일, C 선박(1,595톤)에서 2등 항해사로 29일(다만,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표1 의3에서 정한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에서 선장 · 기관장 · 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로 2년 이상'의 승무경력으로 환산하면, 약 19일이 승무경력으로 간주된다), D(754톤)에서 1등 항해사로 16일 승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충족한 승무경력은 총 36일 (1일 + 19일 + 16일)에 불과하여 이 사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승무경력인 2년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원고는 항해 또는 기관 당직근무경력을 합산하여 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별표1의3 비고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에 6개월 이상의 항해 또는 기관 당직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직근무경력은 승무경력과 별개의 요건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1의3에서 정한 승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승무경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승무경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허 발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효관

판사장수영

판사이미정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