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4 2020고정223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선적 기선 B(32톤)의 실소유자이고, 위 선박은 총톤수 32톤이므로, 피고인은 위 선박에 6급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선장과 6급 기관사 작격증을 취득한 기관장을 승무시킬 의무가 있는데도, 2020. 3. 9. 05: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선착장에서 굴 채취 작업차 승선원 3명이 승선하여 출항, 통영시 E 인근 해상에서 굴 채취 작업 후, 같은 날 12:30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해상까지 운항하면서 6급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여, 승무기준에 위반하여 해기사를 승무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반사범(선박직원법위반)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