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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2 2015고정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있는 묵계농공단지 앞 교차로 부근을 횡성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르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교차로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539,1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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