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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27 2015고정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30.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슈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천역 쪽에서 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지 중인 F이 운전하는 G 아토즈 승용차의 뒤에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H(23세)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튕기면서 아토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09,458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보령시 동대동 마포갈매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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