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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이정마을 앞 17번 국도를 구례군 쪽에서 곡성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6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고, 그 뒤를 뒤따르던 번호 불상의 자동차 역시 위 A6 승용차를 따라 일시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위 번호 불상의 자동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느라 그 앞에 정차 중이었던 위 A6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E(여, 71세),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3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51,480원이 들도록 위 A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 H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각 일반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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