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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03 2014고단1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새남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백토고개 쪽에서 보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4. 17:40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새남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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