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1.28 2017가단122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85. 3.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