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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09 2016가단104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4. 1.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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