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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15 2016가단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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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 6.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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