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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04 2018가단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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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1997. 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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