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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24 2016가단103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6. 3.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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