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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0453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0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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