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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3 2019가단47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50,000원 및 2019. 7. 14.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8.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8. 8. 13.부터 2020. 8. 13.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2. 14.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4,550,000원[= 65만 원 × 7개월(2018. 12. 14.부터 2019. 7. 13.까지)] 및 2019. 7.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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