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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6055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50,000원 및 2018. 8. 13.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4. 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기간 2018. 4. 13.부터 2019. 4.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12.까지 차임 1,9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8. 12.까지의 밀린 차임 1,950,000원과 2018. 8.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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