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86669
부동산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가, 나,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7. 18.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6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2011. 7. 18.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4. 5.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이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4. 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