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5 2018가단121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11.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4.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후불, 매월 13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7. 14.부터 2019. 7.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4.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던 중, 2018. 11. 1. 합계 3,9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원고에게 2018. 4. 14.부터 2018. 11. 13.까지의 차임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4. 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차임채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중개보수 300,000원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가입하였던 금융상품의 중도해지에 따른 차액금 상당인 575,28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75,280원(= 300,000원 575,28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건물인도 및 차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0. 1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10. 16.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그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