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11.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4.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후불, 매월 13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7. 14.부터 2019. 7.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4.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던 중, 2018. 11. 1. 합계 3,9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원고에게 2018. 4. 14.부터 2018. 11. 13.까지의 차임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4. 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차임채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중개보수 300,000원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가입하였던 금융상품의 중도해지에 따른 차액금 상당인 575,28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75,280원(= 300,000원 575,28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건물인도 및 차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0. 1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10. 16.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