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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21 2019가단116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240㎡를 인도하고

나. 15,2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2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 주식회사 C가 연체한 차임 8,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30.까지 원고에게 12개월분의 차임 14,400,000원과 위와 같이 약정한 전 임차인의 연체 차임 8,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8. 28.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2018. 9. 15.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8. 9. 21.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2018. 9.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2,800,000원(=14,400,000원 8,400,000원) 중 원고가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음을 인정하는 10,000,000원을 제외한 12,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1.부터 2019. 11. 30.까지의 차임상당액인 2,400,000원(=1,200,000원×2개월)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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