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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547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1. 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8.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기간 2020. 8. 30.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2.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1,78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0. 1. 1.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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