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관인 E,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행용 지팡이로 E의 복부를 밀어 폭행한 사실 및 F의 가슴을 손으로 민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E는 여성으로부터 "전과자인 남자가 신고자 집 문을 열려고 한다. 문도 차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선생님,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라고 말을 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지팡이로 E의 복부를 밀어 폭행한 점, ②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F은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