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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90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1. 08:4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전과자인 남자가 신고자 집 문을 열려고 한다. 문도 차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이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듣고 인근을 수색하다가 인상착의가 동일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불심검문을 하자, "경찰관이면 다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보행용 지팡이(길이 120센티미터)로 E의 복부를 밀어 폭행하고, F이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너네 경찰관들 신분증 다 보여주고, 주민등록증도 보여줘야할 거 아니야, 개새끼들아, 너네가 뭔데 불심검문을 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의 지팡이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휴대폰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22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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