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노79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팡이로 피해자를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①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길을 막고 걸어간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고, 항의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사실, ② 피해자는 뒷좌석에 탑승한 손님을 내려준 후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과 다툼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 ③ 이에 피해자는 주춤거리며 물러섰고,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린 사실, ④ 피해자는 택시 운전석으로 돌아가 휴지를 꺼내어 이마를 닦은 후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