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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19노3168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고소인은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 맞은 후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②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멍이 들었다면서 제출한 사진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7일이 지난 후에 촬영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역시 ‘지팡이로 맞았다면 일자로 멍이 드는 것이 맞는데 당시 고소인의 팔에 있는 멍은 넓게 퍼져 있는 상태여서 지팡이로 맞은 멍 자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과 고소인의 나이 차이와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고소인을 폭행한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지팡이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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