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8. 1. 3. 05:50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54 세) 운영의 ‘E’ 업소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 및 성명 불상자에게 ‘ 영업이 끝 나 손님을 받을 수 없다’ 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 피고 인은 위 업소 내 소파에 드러눕고 성명 불상자는 맞은 편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여관으로 안내하겠다며 소파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성명 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며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롤 빗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고인은 “ 저 새끼 죽여 버려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전경부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