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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고정2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C 사장 D의 지시로 서울역, 영등포 역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숙자, 용역 인부를 동원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숙자, 용역 인부에게 피해자 E(52 세) 일행이 오면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03:57 경 서울 강서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점유권 행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타나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관련자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D 피의자신문내용)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성명 불상자 등에게 점유권 행사 과정에서 자력 구제의 일환으로 피해자 일행에 의한 점유 침탈의 방어를 지시하였을 뿐 직접적인 폭행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 설명 불상자가 E을 폭행할 것을 미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가해 자인 성명 불상자와 공동 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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