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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2018. 7. 19. 22:1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배달업체 앞에서 피해자 D(23 세) 이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 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날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2회 때렸고, 피해자 E(21 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성명 불상자도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0cm )를 피해자 D(23 세) 의 목에 겨누면서 “ 너 한번 죽어 볼래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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