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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6 2017고단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4.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37』 피고인과 C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성명 불상자와 일행이고 피해자 D(27 세), E(33 세) 은 형제 지간으로, 피고인 측과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및 C과 성명 불상자는 2015. 3. 22. 02:5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하게 되자 성명 불상자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위 G 식당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에게 “ 이 씨 발 놈 아 니는 누고. 불렀는 게 니가. 꼬마야 내가 누 군지 아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및 C과 성명 불상자는 뒷걸음 치고 있던 피해자 E의 가슴과 복부 등 상반신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귀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및 C과 성명 불상자는 도망가는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C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과 뒤통수, 가슴, 복부 및 엉덩이 부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윗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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