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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AC’) 와 공모하여, 2010. 3. 31. 02:30 경 부천 AD에 있는 AE 원미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AF(40 세) 와 주차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미상) 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G, AF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보고, 각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사건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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