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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7 2018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에 있는 G 중학교에서 야구부 3 학년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해자 H(14 세), 피해자 I(13 세), 피해자 J(13 세) 은 야구부 2 학년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야구부는 선후배 간에 엄격한 상하관계가 있고, 피고인은 평소 야구부 1 ㆍ 2 학년 후배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소위 ‘ 원산 폭격’ 을 시켰고, ‘ 감독님에게 이르면 짤리더라도 말한 사람을 죽이고 나갈 거다

’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22:30 경 G 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H을 깨워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게 시켰다가 다시 일으켜 세운 후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시키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속칭 ‘ 대딸’ 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을 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08:00 경 G 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야구부 1 학년인 K을 시켜 피해자 I을 불러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 야 문 닫고 들어 와 봐. 내 자리에 누워. ”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 형 진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하자 “ 너, 요즘 안 맞았지 ”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속칭 ‘ 대딸’ 을 하여 사정을 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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