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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11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5 세) 는 2008. 경부터 경기도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고,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분을 참지 못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의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손이 모자라자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함께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잦은 음주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21:30 경 위 G 기숙사 거실에서 피해자, 같은 동료인 H, I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이렇게 일을 할 것이면 그만둬 라’ 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 어린 놈이 ’라고 말하는 등 서로 시비하며 기숙사 거실과 피해자가 기거하는 방을 오가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기숙사 부엌으로 가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7cm ) 을 집어들고 기숙사 방 안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씨 발 새끼, 죽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 복부 부분을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잡는 등 저항하고, 위 기숙사 방에서 자고 있던

H이 깨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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