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12 2013가합202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067,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0. 8. 23:00경 같은 학교 동기생인 피고, C, D, E와 함께 ‘F’ 등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2:00경 D의 기숙사 방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소주 등을 구입하여 기숙사 방으로 가던 중, 피고를 비롯한 동기생들이 “술을 그만 마시자.”라고 말하자 “술을 더 안 마실 거면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시흥시 G에 있는 H 대리점 앞 도로 방향으로 달려갔고, 피고와 동기생들은 원고가 음주운전 할 것을 염려하여 원고를 뒤따라갔다. 2)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C은 원고에게 “너 계속 이럴거면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원고를 말리려던 피고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렸다.

3) 원고는 계속해서 C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화가 난 C이 손으로 원고의 머리와 가슴을 밀쳐내자, 원고는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며 넘어졌다. 4) 그 때 피고는 도로 바닥에 있던 각목을 발견하고 이를 원고를 향해 던졌고, 위 각목이 원고의 좌측 뒤통수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원고는 1년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뇌병변 장애2급의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피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937호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2012노3673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