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일명 ‘F’), 피고인 B( 일명 ‘G’), 피고인 C( 일명 ‘H’), 피고인 D( 일명 ‘I’) 은 각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 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 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16:00 경 시흥시 J에 있는, K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4. 21:00 경 위 K 피고인 B의 기숙사 방에서, 각자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야 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3. 22:00 경 시흥시 L, 2 층 204호 피고인 B의 기숙사 방에서, 각자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야 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피고인 B)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