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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491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7. 통영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8. 04:0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 노래 방에서 속칭 여성 도우미가 외국인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우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무선 마이크를 집어들어 출입문에 집어던져 무선 마이크의 헤드가 찌그러지고 출입문 하단이 파손되게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벽면에 집어던져 유리컵이 깨어지고 벽면이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04:25 경 위 00 노래 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에 라이 개새끼들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룸 바닥에 벗어 둔 구두를 현장에 출동한 위 E에게 집어던져 좌측 팔뚝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사 F에게 “ 너 거 진짜 개새끼들 니기 미 씹대

로 해 라 씨 발 놈들 아, 니 좆대로 해 라, 한 번 붙어 보까 개 씹새끼, 씨 발 놈 아, 가라 개 자슥아, 내 진짜 한번 떠들어 보까, 한번 붙어 보까, 조용히 해 라 씨 발 놈 아, 내가 경찰대 1 기생이다

씨 발 놈아, 내 진짜 건드리지 마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8. 04:38 경 양산시 G에 있는 양산 경찰서 D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위 F으로부터 소파에 앉을 것을 요구 받자 무릎을 들어 위 F을 차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같은 날 06:25 경 위 F으로부터 미란다 고지 확인서, 신체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 받자 “ 개새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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