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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9가단52612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건물 내 D호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동 지하상가 H호 점포에서 ‘I’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9. 초순경 피고로부터 합계 59,27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188.1ct, 이하 ‘이 사건 다이아몬드’라 한다)를 구입하였는데,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다이아몬드는 진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다이아몬드가 가짜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원고에게 진품인 것처럼 속여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원피고에 대한 조사 결과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게 거짓 다이아몬드를 진정한 것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7. 3. 8.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다이아몬드가 진품인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다이아몬드는 가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전문 귀금속 도ㆍ소매상인 피고는 진품이 아닌 가짜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는 인정된다. 2) 손해배상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다이아몬드 매입가액 상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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