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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와 함께 ‘E’라는 상호로 귀금속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2고단1203]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 피해자 G(남, 49세)이 운영하는 ‘H’ 귀금속 제조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소매상들에게 판매한 직후 대금을 지급할테니 금반지를 공급해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금 3,8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625.65g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공급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반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864] 피고인은 2011. 10. 11.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귀금속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K(여, 39세)에게 ‘내 친동생이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다이아몬드를 공급해 주면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5,33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6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억 5,33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귀금속 주문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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