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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8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J빌딩 113호에서 ‘K’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 상가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귀금속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매점에서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주면 소매점에 팔아서 대금을 받아 한 달 안에 주겠다. 만일 다이아몬드를 팔지 못하면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상 미수금 채무가 300,000,000원에 달하여 다른 업체들로부터 판매대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받아 소매점에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사업상 미수금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간 내에 위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판매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1.13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18,82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E, G, O, C, P, I, F, H, Q, D,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탁판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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