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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0,544,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252』 피고인은 ‘E’ 귀금속점의 직원이고, F은 귀금속 중간판매상이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F을 통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에서 다이아몬드를 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판매대금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뒤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다이아몬드를 저가에 되팔아 기존 다이아몬드 매수대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 종로구 H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다이아몬드 중개상 사무실에서 중간판매상인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공급받고 일주일 뒤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다이아몬드를 저가에 되팔아 기존 매수대금에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다이아몬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8. 26.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90,544,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231』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에서 'I'이라는 상호의 쥬얼리 매장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같은 백화점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금을 구입하거나 귀금속에 관해 상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해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 매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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