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7.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고, 2014.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을 수입하여 종로에 유통하는 사업을 한다. 진품 다이아몬드를 수십 개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진품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를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1.경 말레이시아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레이시아에 왔는데 당장 카드 값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 3,000,000원만 빌려달라. 사무실 명의 계좌에 돈이 충분히 있으니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귀금속 수입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71,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2.경 말레이시아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가 합계 120억 원 상당의 3캐럿 다이아몬드 365개를 말레이시아에 가지고 들어가려다가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압수를 당했다.
다이아몬드는 지금 세관에서 보관중인데 세금만 내면 금방 찾아올 수 있다.
2천만 원을...